Surprise Me!

[뉴스앤이슈] 아이 둘이 떠났는데...왜 형량 낮은 영아살해? / YTN

2023-06-27 574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수경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를 수사 하고 있는 경찰이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비교적 형량이 낮은영아살해 형량에 대한고민이 필요하다는목소리도 있습니다.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신수경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수경] <br />안녕하세요. 신수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일단 살인죄에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? 오늘 얘기를 해볼 건 영아살해인데. 어떤 경우에 이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[신수경] <br />우선 형법상으로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.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요. 분만 직후에 산모의 정신적인 흥분 상태나 심신미약한 상태 등을 감안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경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영아살해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데.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.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픽에 보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.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이고요. 이렇게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비교적 낮게 형량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신수경] <br />영아살해가 형법에 처음 들어온 게 1953년 그때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인데요. 아시다시피 그때가 전쟁 직후다 보니까 극도의 곤궁한 상태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이 빈번했습니다.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임신 중지도 결정할 수 없었던 사정들이 있었잖아요. <br /> <br />그래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걸 산모에게 다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없다. 일반 살인죄처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죠. 그런데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오히려 아동학대처벌법처럼 보호자가 아이를 살해했을 때는 가중처벌하는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현재와는 결이 맞지 않은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71320212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